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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과 장마철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주의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휴가 출발 전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차량 안이나 주변에 머물지 말고 안전지대로 먼저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7~8월 여름 휴가철과 장마 시기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행이 늘고,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고 예방과 보험 보장 범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는 2021년 50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도 63명에서 92명으로 46% 늘었다. 지난해 피해자는 사망 25명, 부상 67명으로 집계됐다.
2차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 위험이 훨씬 컸다. 최근 3년 기준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43.8%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8.8%의 약 5배 수준이었다.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춘 뒤 운전자와 탑승자가 차 안이나 차량 주변에 머물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충돌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대피와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자동차 사고나 고장 발생 시 대피하거나 신고하는 비율은 13.2%에 그쳤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가능한 경우 안전삼각대 등으로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린 뒤 갓길 밖이나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먼저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고 증거 확보, 보험사 접수, 경찰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휴가 출발 전에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장거리 운행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차량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해당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긴급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출동 서비스는 보장 개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출발 당일 가입하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은 휴가를 떠나기 전날까지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장마철에는 차량 침수 피해 대비도 중요하다. 최근 5년간 차량 침수 피해는 연평균 703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인 4589건이 7~8월에 집중됐다. 침수 피해액도 여름철 평균 443억원으로 평상시 평균 203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침수, 화재, 낙뢰, 단독 충돌 등으로 발생한 차량 피해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해당 특약이 없으면 침수 피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침수 사고가 자연재해 등 운전자 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정되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운전자가 침수 위험을 알고도 통제구역이나 침수 예상 지역에 진입했거나 창문·선루프를 열어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장마 전 와이퍼와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침수 위험 지역에 차량이 있는 경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를 확인하고, 위험이 예상되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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