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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현대자동차,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
2026-07-09 11:29:01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협력사들과 함께 공급망 전반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취지의 상생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서울 더블트리 바이 힐튼에서 현대차•기아 등 12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 중심의 상생 노력을 2차 이하 중소 협력업체까지 확산키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삼성•SK•LG에 이어 네 번째 사례다.

협약에는 납품대금 지급 여건 개선과 미래 모빌리티 전환 대응을 위한 협력사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우선 현대차와 1•2차 협력사는 각각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급 기일을 앞당기고 현금성 결제 비중을 높이는 등 거래 조건을 개선키로 했다.

현대차는 1차 협력사에 대해 대금 지급을 마감 후 평균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늘리는 한편 명절 전 조기 지급 관행도 확대할 계획이다. 1•2차 협력사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하위 업체에 대한 지급 조건 개선에 참여한다.

이와 더불어 현대차는 협약 이행에 적극적인 협력사를 대상으로 평가 가점, 동반성장펀드 우대, 우수 협력사 포상 등 지원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금 지급 개선 효과가 중소 협력사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차 산업 전환 대응도 포함됐다. 현대차와 기아는 협력사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분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로봇과 첨단 부품 분야 협력사 육성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약 55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주요 내용을 향후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상생 원칙을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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